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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정기 휴무가 겹친다면? 꼭 알아야 할 근로자 휴무 규칙!

by 이로운씨 2024. 9. 3.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들의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병원 같은 의료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면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를 하고 있는데

월, 화, 목, 금, 토요일에 근무하고

수요일은 돌아가면서 쉰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번 주는 국군의 날(10/1)과 개천절(10/3)이 공휴일로 겹쳐 있죠.

그렇다면 이럴 때,

원래 정해져 있던 오프일을 따로 줘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원래 정해져 있던 오프일은 따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에 쉰다고 해서 그 주의 정기 휴무일(오프)을 없애거나 대체할 수는 없어요.

공휴일은 법정 공휴일로서 별도로 쉬는 날이고,

주 5일 근무제에서는 그 주에 반드시 하루 이상의

정기 휴무일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10월 1일 국군의 날과 10월 3일 개천절에 쉰다고 해도,

그 주의 다른 날에 원래 예정된 오프는 그대로 주어져야 합니다.

쉽게 말해, 공휴일은 공휴일이고, 오프는 오프라는 거죠.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

공휴일이 끼어 있는 주에도 당연히 주어진 오프는 쉬실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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