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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_생활정보

근로장려금 나도 받을수 있을까? 기한후 신청,신청방법과 자격요건,지급일알아보기

by 이로운씨 2024. 8. 28.

근로장려금은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못받고 지나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원래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이였지만

신청 기한을 놓치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이 경우 지급액에서 10%를 차감하여 지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이 일을 하며 노력하는 것을 격려하고, 
고용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 자격 ◀
근로자로서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  고용 형태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고용 형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 시간  ◀
월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의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으로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기준
신청인이 속한 1세대의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산액이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7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금액 계산
▶   지급일  ◀
근로장려금은 보통 매년 6월과 12월에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해당 연도의 근로복지공단 공지를 확인하세요.

▶   금액 계산  ◀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근로 시간과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근로 시간이 늘어날수록 금액도 증가합니다. 
자세한 금액 계산은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일하는 삶에 안심과 안정을 드리는,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방법을 따라가볼까요?

1.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 세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455&bbsId=30046

2. 필요 서류 준비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주로 개인 신분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3.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 국세정책에 나와있는 상세내용이므로 참고바랍니다.

 

■ 심사 및 지급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기한

  1.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2. ②(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 지급시기 등
      구분 지급기한 지금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4.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25.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3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5년 6월에 ’24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5.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적용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이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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