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란?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매월 6천 원을 가상계좌로 지원해 외래진료 시 본인 부담을 선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남은 금액은 차년도에 지급되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 지원 대상
-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본인 부담면제자 및 급여제한자는 지원 제외
- 군 복무 중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은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
군 복무자의 경우
- 입대 연도에 해당하는 달에 1월분 지급
- 매년 1월 1일에 1월분 지급
📑 지원 내용
- 지원금: 1인당 매월 6천 원 가상계좌 발생
-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선 차감
- 잔액이 남을 경우 차년도 본인에게 지급 (2천 원 미만은 지급 제외)
지원 대상 |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
지원 금액 | 매월 6천 원 가상계좌 지급 |
잔액 처리 | 차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 (2천 원 미만 제외) |
특이 사항 |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선 차감 |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이후 소멸
- 신청 절차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처
-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작은 금액처럼 보일 수 있지만,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선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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