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다는 소식입니다.
9월 26일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앞둔 부모님들한테 꿀 같은 소식 아닐까요?
이제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1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하니 둘이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확 늘어나게 된 거죠.
게다가 육아휴직을 무려 4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육아 계획 세우기가 훨씬 유리해졌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도 두 배로 늘어났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어요.
이제 신생아와 산모를 돌볼 시간이 더 넉넉해졌다는 것!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은 정부 지원 덕에 5일에서 20일로 급여 지원 기간도 확 늘어나니 부담 없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아기 돌보는 시간이 더 늘어나면서 육아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겠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8세에서 12세까지로 확대
예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자녀가 8세까지밖에 안 됐잖아요.
이제 그 나이가 12세까지 확대됐어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으니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부모가 충분히 시간 내어 돌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두 배로 계산해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더 똑똑하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됐죠.
방학 때 단기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최소 사용 단위 기간도 1개월로 줄여줘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중복 사용 가능
근로시간 단축도 2019년 10월 이전에는 육아휴직이랑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법이 바뀌면서 그 당시 육아휴직이랑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해 1년을 다 썼던 사람들도 이번에 연장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강화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도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원래는 임신 12주 이내랑 36주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근로시간 단축이 이제 32주 이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바뀐 거예요.
다태아를 임신한 엄마들이나 조기 진통을 겪는 고위험 임산부들도 진단을 받으면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조금이나마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아요.
육아 휴직 안 쓰면 더 긴 근로시간 단축 혜택
혹시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은 분들 있으면 더 큰 혜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육아휴직 안 쓴 기간을 두 배로 계산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다는 사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쓰고 복귀했다면 안 쓴 6개월을 두 배로 쳐서 1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방학처럼 단기적으로 애들 돌봐야 할 때 너무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혜택이 확 늘어나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이라 곧 우리 실생활에 적용될 거예요.
법이 시행되면 내년 2월부터는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니 아이 계획 중인 분들은 정말 큰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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