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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청약제도 총정리!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생아특별공급,생애최초특별공급,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완화

by 이로운씨 2024. 10. 10.

국토부는 주택 청약 때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시작됩니다.

그럼 어느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한 청약에 당첨될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됩니다.

뉴:홈 공공분양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 호 공공임대 연 3만 호 등 모두 7만 호 규모의 주택이 출산 가구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함께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

1억 3000만 원 이하인 가구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금리

1.6%에서 3.3%

또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최대 20%의 소득과 자산 요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10%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최대 20%까지 소득과 자산 요건이 완화됩니다.

2024.09.11 - [▶이로운_돈쌓이는경제정보] - 신생아 대출 이 글 하나로 끝! 신생아 특례대출의 모든 것 알아보기!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

혼인 신고 전 배우자가 청약 당첨 이력이 있거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신청자 본인은 주택 청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영주택 가점제에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출산 가구가 보다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청약 제도가 개선된 결과입니다.

 ✔️소득 기준

월 최대 1154만 원 ~ 1319만 원

 ✔️자산 기준

3억 6200만 원 ~ 4억 3100만 원으로 상향적용

혼인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면서도 배우자가 주택 청약 당첨 이력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점은 이번 제도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부부 중복 당첨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될 경우에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서도 배우자에게 청약 당첨 이력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어려웠으나 이러한 제한도 풀렸습니다.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완화

 ✔️기존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약 1억 2000만 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

 ✔️개정후

합산 연소득이 1억 6000만 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정제도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역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기존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

 ✔️개정후

배우자의 통장 기간도 50%까지 합산가능(단,최대 3점까지)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확대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

 ✔️개정후

2자녀 가구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결혼과 출산 가구에게 실질적인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를 기대하며 주거 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택 청약 제도 개편을 통해 출산 가구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51),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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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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