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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전월세보증금 대출, 조건과 혜택 총정리!

by 이로운씨 2024. 11. 17.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청년들에게 매우 유용한 대출 상품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도록 다양한 조건과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대출 대상, 금리, 한도 등을 꼼꼼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상

이 대출 상품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에게 제공됩니다.

  1.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2. 나이 및 세대주 요건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로, 세대주이거나 세대주 예정자여야 합니다. 만약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만 39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3. 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4. 중복 대출 제한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소득 조건
    부부 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의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6. 자산 조건
    대출신청자와 배우자의 순자산 합계가 통계청의 최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 소득 3분위 평균값 이하이어야 합니다.
  7. 신용 요건
    신청자의 신용 정보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 등의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8. 공공임대주택 미입주 조건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9. 중소기업 취업자 및 청년 창업자 요건
    중소기업에 취업 중이거나 청년 창업자인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신청 시기와 대상 주택

  •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시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 주택 요건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

대출 금리 및 조건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금리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낮은 연 1.5%로 제공됩니다. 단, 첫 대출을 연장했을 때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2회 연장 시 버팀목전세대출의 변동 금리로 변경됩니다.
대출 유형금리

기본 금리연 1.5%
2회 연장 시 적용버팀목전세대출 기본 변동금리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여러 기준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1. 호당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 이내
  2. 소요자금에 따른 대출 비율
    • 신규 계약: 전세금액의 100%
    • 갱신 계약: 증액 금액 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 이용 시 80% 이내로 한정)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혜택과 유의 사항

  • 낮은 금리 혜택: 연 1.5%의 낮은 금리로 청년들의 전월세 보증금 부담을 크게 낮추어 줍니다.
  •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및 창업자 우대: 중소기업 취업자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합니다.
  • 장기 이용 가능: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참고사항

  • 대출 신청 기한
    대출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 확인
    더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세부 조건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주택도시기금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문의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기금 고객센터(1566-9009)나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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