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시행됩니다.
청년들이 월세 걱정을 덜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부터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지원 제도입니다. 일정 소득 기준과 주거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원 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 연령 요건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 주거 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무주택인 청년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714천 원 이하)
- 청년 독립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337천 원 이하)
- 임차보증금 및 월세 기준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가 70만 원 이하인 주택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를 합산했을 때 9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급 규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최장 12개월입니다. 월세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월세 금액만큼 지원이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월세 지원 최대 금액 | 월 20만 원 | 최대 12개월 |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 원일 경우 15만 원을 지원하며, 20만 원일 경우 20만 원이 전액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년 동안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복지로 바로가기)에서 청년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또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가능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독립 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부모와 별거하며 독립적인 주거 생활을 시작했지만 월세 부담을 느끼는 청년이라면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저소득 청년 및 신혼부부
소득 기준에 맞는 저소득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월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 고물가·고금리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최근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월세와 관리비 부담이 커진 청년층에게 주거 안정을 돕는 좋은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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