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모든 것: 신청부터 혜택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희소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보조생식술(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의 일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득에 따라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지원받으세요.
1. 지원 대상
-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부부
- 법적 혼인 상태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로 확인된 부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2. 지원 기준
가족 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 없이 자동 선정됩니다.
✅️가족 수건강보험료 기준(2024년 기준)
2인 | 121,000원 이하 |
3인 | 157,000원 이하 |
4인 | 194,000원 이하 |
3.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 비급여 항목(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연령대 | 시술 종류 | 횟수 | 지원 금액(1회당 최대) |
만 44세 이하 | 신선배아 | 9회 | 110만원 |
동결배아 | 7회 | 50만원 | |
인공수정 | 5회 | 30만원 | |
만 45세 이상 | 신선배아 | 9회 | 90만원 |
동결배아 | 7회 | 40만원 | |
인공수정 | 5회 | 20만원 |
- 비급여 지원 한도
- 배아동결비: 30만원
-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가능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수(사실혼 관계 포함)
- 신청 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5. 구비 서류
- 난임 진단서(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부부 각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1부)
- 주민등록등본(1부)
- 기타 사실혼 증명 자료(해당 시)
6. 신청 팁
- 처음 방문 시 준비물: 난임 진단서와 함께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를 꼭 챙기세요.
- 사실혼 부부: 주민등록등본 외에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 지방별 차이 확인: 해당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 바로가기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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