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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알아보기!

by 이로운씨 2024. 11. 15.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의 든든한 전세자금 지원책!

청년층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 중 하나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무주택 청년들이 부담 없이 전세를 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건과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아래에서 대출 대상부터 금리와 한도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출 대상 조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예비 세대주 포함)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 주택 요건: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중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택에 해당됩니다.

대상 주택 요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특정 주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만 적용되며, 이를 통해 청년층이 보다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면적 85㎡ 이하의 주택 (쉐어하우스 입주 시 면적 제한 없음)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기숙사는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허용
  2. 임차보증금 한도
    •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대출 금리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청년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변동금리를 제공합니다.
부부의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며, 추가 우대 금리를 통해 더욱 낮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연소득 구간적용 금리(연 이율)

부부연소득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천만 원 이하연 1.8%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연 2.1%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연 2.4%
6천만 원 초과 ~ 7.5천만 원 이하연 2.7%

금리 우대 조건 (중복 적용 불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은 추가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연 1.0%p 우대
  2. 한부모가구(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연 1.0%p 우대
  3. 장애인·노인 부양가구 등 연 0.2%p 우대

추가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조건추가 우대 금리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연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연 0.1%p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연 0.7%p
2자녀가구연 0.5%p
1자녀가구연 0.3%p
청년가구(만25세 이하, 보증금 3억 이하)연 0.3%p

대출 한도와 기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한도와 기간에서도 청년층에 맞춘 조건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 대출 한도: 호당 최대 2억 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 원 이하)
  • 대출 비율
    • 신규 계약: 전세금액의 최대 80%
    • 갱신 계약: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담보별 대출 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규정에 따라 대출이 가능합니다.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본인의 연간인정소득에서 부채금액의 25%와 기존 기금전세자금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대출 가능합니다.

연간 인정 소득 기준

연간 인정 소득은 아래 표와 같이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연간 소득연간 인정 소득 산정 기준

무소득자(15백만 원 이하 포함)45백만 원
15백만 원 초과 ~ 20백만 원 이하연간 소득 × 3.5배
20백만 원 초과연간 소득 × 4.0배

 
※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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