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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퇴사하면 소멸? 퇴사후 처리방법

by 이로운씨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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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잠시 중단하게 되는 경우,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해야 하고, 다시 소득이 발생하면 정지 해제 신청을 하면 돼요.

 

⚠️지급 정지 및 해제: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 퇴사 후 바로 처리해야 할 것들

퇴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급 정지 신청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자동으로 중단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소득 중단에 따른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해요.

  • 주민센터 방문: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서 지급 정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 처리: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할 수 있으니, 가입은행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아요.

 ✔️ 소득 재발생 시, 지급 해제

퇴사 후에 다시 취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이제 지급 정지 해제를 신청해야겠죠. 지급 해제를 하려면 다시 근로 소득을 증빙해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소득이 5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필요 서류: 새로운 직장에서 발급해주는 소득 증명서 또는 근로 계약서를 준비하세요.
  • 해제 신청 방법: 주민센터에 방문해 근로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 퇴사 후 소득이 없으면?

퇴사 후 한동안 소득이 없거나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때는 일정 기간 동안 계좌가 정지 상태로 유지될 수 있지만,

장기간 소득이 없으면 계좌 해지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소득을 다시 발생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소득이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청년 정책 지원이나 구직 지원금 등을 활용해 소득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세요.


 ✔️ 퇴사 후에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하는 꿀팁

  • 빠른 지급 정지 신청: 퇴사와 동시에 바로 신청해야 해요.
  • 새로운 소득 발생 시 즉시 해제 신청: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바로 신청해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세요.
  • 소득 증빙 자료 잘 관리하기: 특히 불규칙한 근로의 경우, 소득 증빙을 미리미리 챙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후에도 당황하지 마세요!

소득이 없더라도 정지 신청을 통해 계좌를 유지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퇴사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니,

소득을 잘 관리하며 혜택을 끝까지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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